제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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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조달청 |
작성일 | 2020-07-10 |
부 칙(2020. 7. 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정성 필수 제안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정성 필수 제안은 2020년 8월 1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필수 제안 확인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부기준 시행일부터 2020년 7월 31일 최초 입찰공고분까지는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필수 제안 확인표를 제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4조(일반평가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기준 시행 전에 선발되어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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