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4호)를 제정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불가항력 유형 구체화(제75조의2 신설)
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등
◇ 지연배상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의 30/100으로 규정(제90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자 중 조세포탈자 범위 구체화(제93조 신설)
관세법 . 국제조세조정법 . 조세범처발법 . 지방세기본법 위반자 등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여부 확인 자료의 구체화(제93조의2 신설)
가족관계 확인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제110조제1항)
종합30억, 전문3억 > 종합10억, 전문1억 이상
◇ 이의신청 가능 사유에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등 추가(제110조제2항)
* 이의신청 관력 개정사항은 3개월 후부터 적용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제24조제1호)
7억원 > 10억원 미만
◇ 입찰 담합 및 뇌물 제공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금지(제76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