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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LINE]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공고 A값 안내(23.09.01 시행)
작성일 2023-09-01
안녕하세요.
 
입찰정보 21LINE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관련 안내입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공고에 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 진행 시 공고문과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입찰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나.9 ]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3.07.01).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발췌.


[ 부칙 ]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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