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9.03.05부터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함에 따라 우리공사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운영기준 수립 전까지 한시적 평가 운영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